법률지식인
조회수 93,625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부동산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인 분이 질문자님의 땅을 빌려 건물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토지개발부담금 부분이 질문자님에게 통지되어 불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보편적으론 개발행위를 한 당사자가 납부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해당 토지의 주인이 땅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즉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차인이 땅을 쓰고 있다고 하여도 그 개발부담금은 토지주인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토지를 빌려주실 때, 또는 개발을 허락하실 때 임차인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약정서를 쓰셨을 텐데요.
그 내용에 앞으로 임대한 토지에서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내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또는 민사 문제에 관해 교대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 사안에 대해 빠른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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