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975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더욱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빠르게 대처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과정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셔야 하는데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오진은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조인과 함께 진단 보고서(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본 사안은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며 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도 보유하고 있어야 원만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소송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므로 의료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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