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심란하시겠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습득한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거나 실수에 의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질문자님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어느 정도 혐의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유실물, 표류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30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존재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 보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르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