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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조회수 31,044 | 2024-01-22

안녕하세요 이 사건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적용이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늘 헬스장에서 몸을풀다가 같이 운동하는 동료가 등에 발열크림을 발라달라기에  모르고 저의휴대폰인줄 알고 남의휴대폰을 집고 탈의실로 들어가서 드라이기옆에 그 휴대폰을 두고 동료의 등에 크림을 발라주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떄까지도몰랐고 태연하게 다시 제가 있던 곳에 가서 제 진짜 휴대폰과 장비를 가지고 운동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트레이너분께서 오시더니 대뜸 휴대폰 가져가신거 있냐기에  없다했더니  CCTV상 제가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고 신고자가 카운터에 말을하여 트레이너분이 찾아주시다가 탈의실 안 드라이하는곳에 놓여있었다고합니다. 저는 아무것도몰랐고 생각도못했기에 CCTV를 보고서야알았고 피해자분께서 사과를 원하신다기에 전화를 걸었고 안받기에 문자로 사과를 전했더니 전화가와서 너무윽박을지르시며 아니꼬운말투를 쓰시길래 서로 좀 감정이상해서 그분께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쨰 : 고의가아니었던 점(증거는 CCTV상 너무 선명하게도 제 휴대폰은 등뒤에있고 제옆에있는 휴대폰을 가지고들어가는것이 보임,충분히 헷갈릴만함) 둘째: 드라이기 옆에 있는거부터 훔쳐갈 의도가없었던것임. 나도모르게 두고 둔지도모르고 나온것임. 셋째: CCTV도 대놓고 있고 그 이후 그 공간에서 운동을 2시간이나했었는데 훔쳐갈거였다면 바로나갔을것 이 사람이 그저 제가 전화태도가 괘씸해서 신고를한답니다 법적으로 가면 이게 성립이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성립이되는지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달려있습니다
A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많이 심란하시겠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습득한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거나 실수에 의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질문자님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어느 정도 혐의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유실물, 표류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30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행히 CCTV가 존재하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 보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섣불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빠르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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