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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거중외도 소송 가능해요?

조회수 56,943 | 2024-01-22

성격차이로 별거중이에요 이혼은 일단 안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외도로 두집살림 차리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위자료 뜯어내겠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 이정도면 이혼 상태아니였냐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진짜 이런 경우에는 소송 못하나요?
A
이미 서로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진 상황이었고, 별거 중 외도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별거를 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부부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책 사유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지 그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안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법조인과 동행하여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연락처 또는 상단의 프로필을 통해 신속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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