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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법

조회수 22,736 | 2023-12-31

심문조서,신문조서,진술조서의 차이가 뭐죠??
A
우선 심문(審問)이란 법관이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진술과 심문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문(訊問)이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 즉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 관련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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