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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무고죄 가능성 여부

조회수 34,082 | 2024-01-02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저한테 합의금 뜯어낼 심산이었던것같은데  그쪽은 별다른 증거없이 무지성으로 피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당할뻔한거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A
우선 강제추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성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접촉을 행했을 때 혐의가 적용되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때는 무고죄가 적용되며 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먼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률 상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 보신 후에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로펌과 함께 신중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인의 냉철함과 완벽함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려야 합니다.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어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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