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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소송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4,645 | 2023-12-29

집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 정도를 안주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여러번 해봤는데 전부 무시당했고 전세사기 같아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증거는 핸드폰 캡쳐하면 되나요? 급한 상황이니 친절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선 등기사항 증명서나 임대차계약 증서 등을 챙겨야 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이 적혀있는 서류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거주지를 옮겨버릴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외에도 복잡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증거 또는 효력이 미비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전세 사기 증거를 확보하고 승소를 향해 나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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