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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추행 고소할때 변호사 필요한가요?

조회수 76,616 | 2023-12-28

꿈에 그리던 회사에 합격하고 출근을 한지 지금 3개월 쯤 됐습니다 이후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며칠전부터 사장님께서 제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성희롱과 은근슬쩍 성추행을 해요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참아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장내성추행으로 회사내에 고발하고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계신 문의자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참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성추행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형사고소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벌어지는 피해라면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녹음 또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홀로 준비한다면 빠뜨리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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