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소년범죄 처벌 낮은 것 같으면..

조회수 54,868 | 2023-12-22

제 아들은 중학생 3학년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울면서 털어놓길래 바로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신고했습니다. 가해학생들한테는 제 아들에게 저지른 소년범죄가 인정돼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이 터무니없이 약해요 형사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곧있으면 바로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무슨 학교폭력 조치라고 하는 걸까요 제 아들은 아직 공포심에 벌벌 떨고 학교가기싫다고 잠도 못자는데 다시 높은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나요?
A
소중한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자녀분의 권익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학폭은 소년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며 전과 기록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주변 목격자의 진술,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내용 등을 적절히 확보한다면 학폭위 처분 외에도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폭 전문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의자님의 상황처럼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부적절한 처벌을 내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조인을 대동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속도전입니다.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자녀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고 충분한 배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