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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대처방법 상담하고 싶어요

조회수 33,564 | 2023-12-21

공인중개사랑 상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를 2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였고  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집을 가짜로 전세로 놓고 저랑 계약한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만 바보된것같아요  전세사기 대처방법 궁금해요
A
전세사기 사안과 같은 부동산 범죄 사건은 특성상 특수한 법률적 조항이 있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해당 사건의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주인이 사기를 행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혐의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돌려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어낸 이후,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이 전세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사기 행각을 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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