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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대요

조회수 48,152 | 2023-12-20

썸타던 여자랑 저녁에 술마시고  2차까지 갔다가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저를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인데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하는거 같아요. 차가 없어서 블랙바긋 증거나 합의 하에 한 문자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거라고하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대응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머리가 새하얗네요 법쪽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A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에 대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당사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및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심사 당일 경정이 되기에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성범죄 / 형사 분야 사건에 전문적인 법조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가볍게 석방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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