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대상 공간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큰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므로 신속히 가까운 김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히 조언을 얻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자님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이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조인과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급한 마음에 소유지에 마음대로 침입하거나 내부 물건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무법인의 조언을 통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법조인과 철저히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