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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억울합니다!

조회수 75,935 | 2023-12-13

생활비가 딸려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금융 업체에게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제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고 해서 거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택배로 카드 보내줬는데 제 카드가 이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대요  근데 저한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대요  저도 같이 사기를 방조한 입장이래요 그래서 기소 됐는데 너무 억울해요 저도 사기당한 입장인데.. 어떻게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A
사기를 당한 입장이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본 사안은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르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이나 카드의 경우에는 개인 자산과 금융 거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혐의에 처하여 자세한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만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토대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 및 감형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다른 실력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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