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연루되신 사기 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이며 경제적인 질서를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편이기에 엄벌로써 다스리고 있으니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뜻에 반하여 공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쉽게 말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대로 공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협박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므로, 악감정이 남아있을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원만히 접촉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조인과 함께 다양한 양형 사유를 찾아 감형 및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본인의 반성 정도와 상황을 적절하게 피력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은 초동 대처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 분야 전문가와 힘을 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별로 적합한 대응책이 다르므로 정확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