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성이 성립되어야만 하며,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미비할 경우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자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욕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인이 인지했을 때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이 아니라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 조력인에게 사건 진단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욕설이나 조롱 등을 행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한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거나 초범 등과 같은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초기 빠른 타이밍에 진행하는 적절한 법적 대처를 통해 충분히 형사 책임을 피해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하단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