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72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범칙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판례를 살펴보면 과실 비율이 단지 보행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 시설이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70%, 운전자가 30%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 불일 때는 각각 60%, 40%로 보는 등 운전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도로에서 규정된 속도와 안전거리 주시까지 모든 부분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체계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처분을 피해보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고 하여도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과 자세히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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