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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사재판 앞두고 있는데 군형법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71,202 | 2023-11-28

전역 일주일 남은 병장인데요 휴가 나와서 술자리 하다가 옆 테이블이랑 뭘 쳐다보냐고 시비붙었습니다.   저는 군복입은 상태였고 휘말릴까봐 가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쪽에서 손을 올리길래 순간 맞는 줄알고 제압했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왔어요 저는 군인이라 헌병대에 인계되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는데 조사전에 급히 알아보자니 시간이없기도 하고 제대로 진술 못해서 전역도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군형법 잘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어떤식으로 이어질지 좀 알려주세요
A

군사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된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군사재판을 통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를 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인이라면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를 하거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는 되는 상황이 많지만, 군인 폭행은 군대 내의 별도의 조사와 군사재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징계 위원회가 별도로 진행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나 징계 등이 따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강등이나 직업 군인이라면 강제 전역 등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빠르게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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