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426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변호사 입니다.
포항 지진 소송 신청에 대해 문의해 주신 질문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2017년 11월 본진, 2018년 2월 여진을 모두 겪었거나 혹은 한 번이라도 겪은 경우에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판결금 역시 이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피고 측에서 항소하게 된다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지켜보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지진을 겪었지만 현재 포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우선 구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판결금 입금처, 도장 및 신분증 등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에 헷갈리지 않게 법조인과 함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송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024년 3월 20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하므로 늦지 않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소송은 포항시에서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철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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