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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요

조회수 47,145 | 2023-11-14

마음같아서는 제가 그 여자 직장이든 집이든 찾아가서 뒤집어놓고싶은데 법적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한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상간녀소송 진행이나 승소 잘하시는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단 이혼은 안하고 위자료만 청구하고 싶어요 증거는 충분할 것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A
외도란 과거에는 형사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던 잘못이었으나,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로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고 반드시 이혼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성명 및 주소지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외도의 증거에 나오는 인물과 피고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정되는 위자료는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상대의 외도 행위로 인해 벌어진 피해가 크다면 이런 점을 잘 피력해서 액수를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고 명백할수록 재판에서 유리하지만 증거수집의 범위를 주의해야 하며 삭제되기 전에 보전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고 싶다면 소를 준비하는 초반부터 남양주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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