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한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없이 불어난 빚으로 재정적 한계에 도달하셨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국가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 이미 개인회생 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본 제도를 활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고 해도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의자님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법조인은 확실하게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문의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