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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통매음 혐의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0,090 | 2023-11-08

게임하다가 여자인것같은 상대방이 너무 못하고 열받게 하길래 섹드립하면서 욕했어요 신고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고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처벌 받게 되나요? 합의금 주면 통매음 고소 취하해준다는데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A
문의자님의 상황과 같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성 관련 범죄는 형량이 높게 내려지는 만큼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음란죄의 줄임말로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본 죄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정성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즉 누구를 향한 말이었느냐보단 혐오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상황이 맞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본 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재판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성이 보인다면 법적인 공방을 펼쳐야 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을 노려왔던 다수의 사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악의적 고소 사실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속히 하단의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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