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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청하고 싶은데요

조회수 42,778 | 2023-10-24

안녕하세요. 경매낙찰 받고 대금을 다 지불했느데 이전 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문이 잠겨 있을 때는 인도명령신청 후 강제집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이 비어있는거 같은데 만약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
부동산 낙찰을 받은 상황에서 상대가 계속 점유를 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수인, 즉 경매를 통하여 권리를 얻게 된 사람이 모든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정당하게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거주자나 혹은 거주자가 세를 준 다른 사람이 해당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가 권리가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매각 대금을 납부한 날을 기점으로 6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6개월이 지나버렸다면 그때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점유 상황을 중지하고 목적물인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초기에 신속히 인도 명령을 요청하시는 것이며 청구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또는 객관적인 입증 문제에서 양자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툼이 없이 해석 관계가 명확하다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문제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다툼으로 인하여 크게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당연한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반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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