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설령 상대가 점유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약속한 기간 또는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충분히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부담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인도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권리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과 일시, 혹여나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금이나 부당이익의 환원 조치 등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이 때 내용증명은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마땅히 주어져야 할 상속된 토지에 대해 동의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곳에 거주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며 나가지 않을 경우 당연히 재산권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재판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타당한 소유권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토지 인도 소송의 경우 다양한 토지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인을 찾으시어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찾아내고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