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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소송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회수 95,842 | 2023-10-16

술취한 사람이 저희집 앞에있는 차에 부딪혀서 백미러 나가고 전체적으로 기스났어요 제 차가 좀 많이 비싸서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 신고했고 씨씨티비로 그 사람 찾아서 청구했더니  이 돈 못준다면서 이제는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은데 재물손괴죄 소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랑 같이 해야될까요? 그 사람은 형사처벌되는건가요 아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하나도 모르겠네요..
A
뜻하지 않게 재물 피해를 보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형법을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정형 수준을 살펴보자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 7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의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훼손된 재물에 대한 사용 기간이나 가치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청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알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응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하므로 신속히 법조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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