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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아청법위반 합의금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0,442 | 2023-10-13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요 게임하다가 성드립 날려서 신고당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아청법위반도 된대요 일단 합의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 안받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사과의 뜻을 여러번 전달했고 초범인데다 합의금도 높은편으로 제시했는데.. 처벌 쎄게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감형이나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곧 재판 날짜 잡힐 것 같아서 빠르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랑 아청법위반 사건 잘 아시는 변호사 계시면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A
형사 사건 대응은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므로 어떻게 사안을 헤쳐나가야 할지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매체 음란죄란 타인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진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건 판단을 위해서는 법조인에게 직접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 및 선처를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거나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거나 혹은 아청법 위반보다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성립되지는 않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혐의는 성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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