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을 행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생계 위협이니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수준을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따돌림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내부 고발로 인해 직장 내 왕따 상황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이라면 이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당하신 피해 유형에 따라 죄목이 달라지기에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고 빠르게 일상의 평온함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