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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조회수 51,045 | 2023-10-12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찌그러트려놨어요 그럼 분명히 차끼리 부딪힌 느낌이 났을텐데 저한테 바로 연락도 없이 다른데로 갔으니까 이거 교통사고 뺑소니 아닌가요? 아직 씨씨티비 확인을 못해서 차주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경찰 신고하고 변호사랑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새차 뽑은지 얼마안됐는데 이런일이 생기다니 화나네요 접촉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금액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의해 주신 마음을 헤아려 빠르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조인과 형사소송부터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금 및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사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조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세히 증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본인이 받은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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