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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 합의금 이게 맞나요

조회수 71,198 | 2023-10-11

술집에서 취객한테 시비걸려서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이마 툭툭 밀면서 욕하길래 저도 욱해서 가라고 좀 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꼬리뼈인가 골반뼌가 부러졌다고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이게 폭행이 되나요? 그 사람이 저 손댄거는 폭행이 아닌건가요? 폭행죄 합의금으로 5백만원 요구하는데 이럴려고 일부러 시비걸었나 싶기도하고  그럴 바엔 차라리 벌금내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합의 진행이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A
조금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쌍방폭행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 진행이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 인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우선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사건을 검토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혐의를 인정받으면 2년 아래의 징역이 내려지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죄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조인의 조언을 통해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하거나 그 이외의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은 그 즉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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