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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공소시효 있나요?

조회수 27,264 | 2023-10-11

제 아들이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때 반친구랑 싸웠던 적이 있대요 딱 한번 싸웠는데 그 쪽에서 이제 와서 학폭 폭로하겠다고 난리네요. 제 아들이 최근에 좀 성적이 올랐는데 좋은 대학 갈것 같으니까 그런것같아요 이제 수능도 얼마 안남았고.. 혹시라도 생기부에 적힐까봐 걱정입니다 일방적으로 폭행하진 않았고 같이 싸웠는데 그쪽이 좀 더 피해가 컸었던 것 뿐입니다. 이게 학폭이 되나요? 아들 말 들어보니 자기도 맞았었다는데 쌍방 아닌가요? 혹시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있나요?
A
자녀분께서 다소 억울하게 학폭에 연루되셨다면 본 로펌 학교폭력 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자면,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7년이며 폭행은 5년의 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시효가 만료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향후 미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 대응 초반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학폭 전문 변호사의 상세한 조언 아래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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