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인해 고민이 상당하실텐데요.
먼저,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증액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이혼 당시 건강했던 아이가, 이혼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꾸준하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어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3. 전 배우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양육비의 증액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기에 부모의 근로상태, 직업 등을 검토하여 월 소득액, 자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과 현재의 경제 사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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