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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권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26,638 | 2023-09-27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려다가 아이 문제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이면서도 끝까지 아이만은 포기 못하겠다는 남편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만은 데려오고 싶습니다. 혹시 친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면 둘 다 확보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의 이혼 문제와 더불어 친권 양육권 소송 문제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안의 경우,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에, 아이의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문변호인과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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