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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92,137 | 2023-08-08

현재 다세대 주택 원룸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전세로 입주중인 세입자입니다. 2년을 계약했고 등기부등본 다 떼서 꼼꼼하게 알아봤는데도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뻔 했으나 다행히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계약이 끝난지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어떻게 하나요?
A
매월 돈을 입금하는 월세와는 다르게, 목돈을 한번에 지급하므로써 전세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세보증금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이라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계약이 만려되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못찾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하는데요. 해당 소송은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늦기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확실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해 상대측이 어떠한 반박을 하더라도 노련하게 대응하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 평생동안 힘들게 모은 금전을 빼앗길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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