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학교폭력조치하면 학폭위절차 바로 열리나요?

조회수 17,698 | 2023-08-03

딸 2명을 둔 엄마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애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써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큰 딸이 최근 학폭을 당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해학생들은 우리 딸 성격이 이상한거라면서 몰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SNS, 카톡 대화 등 증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대로 학교폭력조치하면 학폭위절차 바로 열리나요? 재판소송 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학폭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 우선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신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 학폭위 절차가 바로 열리게 되는데요.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등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조치는 보통 학폭위 징계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피해학생이 봤을 때 본인이 입은 고통에 비해 가해학생에게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따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가 확실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의 모든 과정에서 확실한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