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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기소유예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49,738 | 2023-07-31

주말인데 여름이라서 축제같은거 많이 하잖아요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쪽에서도 호감표시를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했습니다.근데 자기는 스킨십을 허락한 적 없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당황스럽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A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따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스스로 법정에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의 사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의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싶으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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