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결정된 양육비는 양육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로서 지켜야하는 의무인데요.
가정법원에서 표준 양육비를 선정할 때, 양쪽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소득원과 미성년 자녀의 나이, 그리고 가구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줄 권한이 있으나 양육비미지급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속하게 해당 사안의 해결방법을 찾으신다면, 이혼/가사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법적인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