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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2,748 | 2023-07-19

아파트 단지에서 밤 늦게 남친이랑 뽀뽀를 과하게 해버렸는데  지나가면서 보는 주민에게 신고를 당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머누는 아파트 내에서 어떻게 문란한 행위를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아 남친이 윗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더운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공연음란죄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A
대중이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과도한 노출을 하여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인정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노출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범죄 특별법에 의거해서 형사적 처분 외에도 10년부터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추가적인 행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성범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적합한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가해자 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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