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기만해도 아까운 자녀가 본인들이 아닌, 제 3의 다른 누군가가 훈육이라는 말로 훈계를 과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불안정한 정서와 환경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범죄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정 취업기관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한 행동이 아동한테는 가한 행위라고 판단이 되어, 형사 및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