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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추행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조회수 29,299 | 2023-07-17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사람들 많은 틈을 타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제 근처에 계속 머무시더니 허벅지에 손을 갖다대놓고 싫다는데도 만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추행 당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합의 절대 할 생각 없어요.  관련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따라 질문자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불리는 지하철 추행에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고의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측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 지하철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추후에 피의자 측과 합의 의사가 있다해도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했으나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경찰 진술부터 재판의 결과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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