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이버 상에서 폭력이나 가해나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통계 수치가 나올만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학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라도 언어적으로 모욕하거나 욕설, 비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학폭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한 경우,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1호부터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시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학폭위의 모든 과정을 동행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논리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