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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거침입 관해서 입니다.

조회수 64,556 | 2023-06-30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이고 관리실에 먼저 연락해서 모든 주민에게 허락을 받고 비둘기 관련해서 분비물을 치운뒤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주민들에게 연락 다했다고 하고 분명 사는 주민까지 동의하셨다고 하는데 갑자기 다음날 못들었다면서 아침 9시부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거침입 죄 될까요? 일방적인 보복 같아서요 아파트 경비실에 통화 내역과 모든 기록은 다 있습니다.
A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타인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피해를 준 경우 주거침입처벌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주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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