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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피해자인데 사기죄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

조회수 96,913 | 2023-06-30

투자 명목으로 지인이 가져간 돈만 8천만원이 넘는데요.처음엔 이자 수익이라면서 주더니 이제는 원금은 커녕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사기피해자로서 이 사람 처벌 하고 싶은데 사기죄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
A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이나 재물상의 이득을 펼쳐 피해자를 양상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형벌권이 소멸되기 전에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기간에 맞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사기피해자일 경우, 손해를 입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아무런 준비없이 무턱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적의 법률 서비스 받아보시려면 아래 네임카드와 상단 프로필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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