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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교통사고났는데 소주한잔음주운전 했습니다.

조회수 81,949 | 2023-06-27

예전에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다시 취득하는 걸 까먹고 운전하다가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어요.  거기다가 소주한잔음주운전까지 했는데 경찰에 적발 되어버렸습니다.  저 이번에 아예 감옥갈까요? 피해자는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량의 술을 먹은 후 소주한잔음주운전까지 행했을 때는 가중처벌로 더욱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면 더더욱 본인에게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기 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맞춤조력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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