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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사기로 특경법위반이라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27,687 | 2023-06-22

아직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의 투자금을 모아서 고수익을 내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소개해주기만 했는데 제가 비상장주식사기 진행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특경법위반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타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주식이나 사업체에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있었다면, 비상장주식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거나, 업무를 주도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본 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소송에 휘말린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 정보를 참고하시거나 하단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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