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유류분상속 제도 알고 싶어요.

조회수 1,526 | 2023-06-16

남편이 최근에 사고로 사망을 했고,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요. 저와 제 자녀1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 누나가 있는데 시댁 재산을 거의 물려받았어요. 유류분상속 제도 알고 싶은데, 정당한가요? 반환청구소송 가능하죠?
A
법정상속순위에 속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자녀에게만 물려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상속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유류분제도는 상속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일정 비율로 고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제기 과정부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류분 비율은 얼마이고,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등 필요한 서류들이 많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반환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