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소송이 가능하며, 외도 상황을 안 사실로부터 3년 이내, 사실이 있던 때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의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확실한 정황과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야만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고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상대방쪽에서 무고 혐의로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얻은 후 함께 전략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하기 어려운 과정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상간녀 상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