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14조에 따른다면, 상속재산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가능한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본인이 포기했을 시 후 순위자에게 본 권한이 돌아갈 수 있기에 또 다른 피해가 양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상속에 관한 문제는 홀로 준비하기엔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에서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가사 전문 변호인에게 관련 사안 법률 조력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