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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조회수 30,165 | 2023-06-05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던 중에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 마비 증세가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차차 증상이 나아지고는 있으신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측의 사과도 받아내고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의료쪽 전문이신 의료분쟁변호사 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A
의료분쟁이라는 것은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및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수술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나는 다툼을 말합니다. 만약 수술 전,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는 일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여도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승소가 어렵기에 병원측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료 이전에 치료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 먼저 따저봐야합니다. 그러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의료진의 고지 의무와 진료의 내용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이 받은 의료 행위로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의료 분야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면밀히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 번호 또는 프로필을 통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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