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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주택소송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조회수 53,343 | 2023-05-24

지주택에 가입을 했는데 사업의 방향성이 기존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사라지는거 같아서 분담금을 돌려받고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지주택측에서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탈퇴는 안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주택소송 진행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지주택의 경우 특정한 토지를 지정하여 사업지로 삼고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토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성공할 경우 저렴한 원가로 공급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반대하는 경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해당 조합원 자격은 계약금을 납부하여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 번 가입하면 지주택 탈퇴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주택 환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기 쉬운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지주택소송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말에 속아 저렴한 원가로 조성된다는 점을 듣고 가입을 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지주택소송 등을 진행하여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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