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인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당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먼저, 두 분께서 체결한 계약서상에 내용 불이행이 있을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 판례에 따르면, 즉시 이를 점포한 사람에게 통지한 후에 상가임대차분쟁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포를 부린 제 3자를 영업방해 혐의로 대리 고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점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가압류 지연 시 손해금을 함께 가산할 것과 더불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가 전문 분야의 광주 부동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