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친권 양육권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쪽을 친권자, 다른 한쪽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외도와 같은 이혼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누구에게 원인이 있었는지,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고 원하는 재판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단의 프로필 또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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